해외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이 어려운 수출(예정) 기업이나 모니터링 전문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체 대응 방향 안내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중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(상표/디자인/특허 등)을 보유한 기업
☞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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