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'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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