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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3년 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3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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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2.27 ~ 2023.03.13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'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등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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