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, 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,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ㆍ소득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’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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