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위판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(어촌계 포함) 등
☞ 위판장 바닥, 지붕, 비가림, 위판장 냉방시설 등 시설개보수 및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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