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ㆍ외 각종 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하여 융자 자격, 품목 홍보, 관련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
☞ 4년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,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획득,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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