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제고를 도모하고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신설 혹은 도내 이전한 지 1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
☞ 과제당 연간 최대 1.5억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