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와 市ㆍ郡이 협력하여 도내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「′2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」과 관련하여 가평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☞ (기업) 참여 시ㆍ군 소재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
- ① 참여 시ㆍ군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 설치ㆍ운영
- ② 참여 시ㆍ군 내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설치ㆍ운영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가평군 소재 기업 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당 최대 1.5억 원 이내 지원
-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, 직접비(연구장비ㆍ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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