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'23년도 해양수산부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'사업추진에 따라 수산물 공급자와 로컬매장 사업자를 모집ㆍ선정하여 직거래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수산물 공급자(어업인, 조합, 영어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 등) 및 로컬매장 사업자(직거래사업자, 생산자단체, 사회적협동조합 등)
☞ (수산물 공급자)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ㆍ포장ㆍ보관시설, 저온배송차량, 판매촉진비 및 홍보비 등, (로컬매장 사업자) 직거래 수산물 판매를 위한 수산코너 인테리어, 냉장ㆍ냉동 매대, 저온 보관시설 및 홍보ㆍ마케팅비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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