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 의료기기의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병원에서 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실증을 수행하여 제품의 개선점 파악 및 실 사용자를 통한 현장 적응을 높이기 위한 홍보 지원 등을 목족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.
☞ (주관기관) 전국 한의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 / (참여기관) 전국 (비)임상시험 및 연구개발 지원 한방병원ㆍ한의원
※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
☞ 개발된 완료 제품 또는 시제품을 병원 IRB를 통한 임상 실증 지원
- 기업 당 최대 8천만원(국비10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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