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부천시 관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소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기도 부천시 관내 '중소기업기본법'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,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,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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