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,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하기 위한 「2023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」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주관기업) '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'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업 / (참여기업) 사업에 참여하는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/ (수행기관) 사업에 필요한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, 협회, 단체 등
☞ 주관기업 민간출연금(상생협력기금)에 따라 정부가 30%(중견기업 50%)이내 사업비를 조성하여 참여기업 종합 지원(컨설팅, 시제품개발, 홍보ㆍ마케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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