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내국인 신규 근로자 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, 경력자 재취업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확보하고 전남지역 조선업 기업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종료에 따른 경영 애로 해소 및 수익성 회복을 위하여 “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”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전라남도 소재,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지원해당업종(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) 기업
☞ 채용일로부터 최대 12월간 지원금 지급(최대 5명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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