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제주시에서 재배ㆍ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, 마을단체, 생산자단체
☞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 및 온라인 홍보비 지원
- 온라인 판매 플랫폼, 상세페이지 제작
-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(최소 2회)
- 온라인 홍보비(라이브 방송 판매 사전 홍보, 키워드광고 등)
- 제품 홍보 목적의 홍보 영상, 웹예능 콘텐츠 제작
- 라이브 방송 상품에 대한 포장재비, 배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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