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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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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제주시 2023년 4차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4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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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4.03 ~ 2023.04.1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제주시에서 재배ㆍ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, 마을단체, 생산자단체


    ☞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 및 온라인 홍보비 지원

    - 온라인 판매 플랫폼, 상세페이지 제작

    -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(최소 2회)

    - 온라인 홍보비(라이브 방송 판매 사전 홍보, 키워드광고 등)

    - 제품 홍보 목적의 홍보 영상, 웹예능 콘텐츠 제작

    - 라이브 방송 상품에 대한 포장재비, 배송비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(4차)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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