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와 (재)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 「2023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」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.
☞ 경기도 소재 '환경산업 특수분류'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☞ 국내외 전시회 참가, 산업재산권 취득, 시제품 제작, 마케팅 활동 등 지원
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: 부스(조립/독립) 임차료, 기본 장치비, 전시품 운송비, 홍보물 제작비 등
- 시제품제작 지원 :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목업 제작비용(설계, 외주, 가공 용역비 등)
-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: 국내외 특허, PCT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, 규격/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마케팅활동 지원 : 기업 또는 제품/기술의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제작비용 및 소요경비 등
-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