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와 (사)경기도수출기업협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「2023 경기도 아세안 통상촉진단」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2년 수출금액 2,000만불 이하인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☞ 현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, 통역(기업당 1인),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, 시장조사비 등 지원
- 운영지역 : 태국(방콕), 말레이시아(쿠알라룸푸르)
- 상담품목 : 소비재
- 상담방법 :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:1 개별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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