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와 (재)경북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「2023년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☞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(광고ㆍ인쇄업 등 제외)
☞ 마케팅서신, 제품설명서, 회사소개서, 계약서, 수ㆍ출입 관련 번역 및 통역
- 기업당 연간 100만원 이내 (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 150만원 이내)
- 한도금액 내 신청건수 제한 없음
- 지원언어 : (일반언어)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/ (특수언어) 일반언어 외(베트남어, 독일어, 러시아어, 중국어 번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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