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속한 기술자립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(주관연구개발기관)
- (일반과제)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
- (재도약과제) 업력 7년 초과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
☞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-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- 지원한도 : 최대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: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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