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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소부장일반) 시행계획 수정 공고

  • 2023.04.13
  • 스크랩 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4.24 ~ 2023.05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속한 기술자립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(주관연구개발기관)

    - (일반과제)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

    - (재도약과제) 업력 7년 초과,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


    ☞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
    - 지원기간 : 최대 2년 이내

    - 지원한도 : 최대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

    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: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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