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,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'2023년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. 5. 10.(수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산업 분야의 해외프로젝트 수행 예정 물기업
☞ 성장성과 파급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비, 국제협력, 기술ㆍ행정분야, 해외현지조사 등 사업추진 제반활동 지원
-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2개 내외 사업 지원
- 대상사업 : 물산업 분야 해외 기자재 설치공사, 개량공사, 시범사업, 민간투자형 사업 등의 수익사업으로 수출실적 확보가 가능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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