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역 특화산업 중 뷰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「2023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」뷰티산업 지원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참여기업) 및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등록사(주관기관)
- 참여기업 :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기업 및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기업
- 주관기관 : 시각ㆍ포장디자인분야 등록 필수
※ 참여기업ㆍ주관기관 컨소시엄 필수
☞ 디자인개발비 90%, 최대 1,500만원 및 선호도조사 별도 지원
- 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아이디어 및 후보안 도출, 지기구조 연구, 최종안 제작, CI 또는 BI 매뉴얼북 및 패키지목업, 전문기관을 통해 소비자 대상 후보안 선호도조사 지원
※ 소비자 조사데이터, 전문 분석 보고서 별도제공(1,000만원 상당)
※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완료 과제로 참여기업 당 과제 1건 이내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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