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무상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☞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미활용 특허ㆍ실용신안권(정보통신기술분야)을 국내 기업에 무료 나눔 지원
- 이전방식 : 양수도, 실시권 무상허여, 기술신탁(단, 기술료 무료만 해당) 등
ㆍ 이전 관련 절차는 특허 보유기관의 규정에 따름
ㆍ 양수도의 경우 양수기관이 특허를 유지(3년 이상)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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