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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23년 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5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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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5.01 ~ 2023.05.1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 및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, 「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「2023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」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


    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(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)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3-1071_2023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련서식.pdf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-1071_2023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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