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지원 내용: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자사 온라인쇼핑몰(D2C*) 구축 등을 지원
- 자사몰 신규구축/개선 및 관련 컨설팅, 교육, 마케팅 등
ㅇ 지원 대상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
-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
- 중소기업확인서 및 통신판매업신고증 보유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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