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의거하여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☞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한「단체」또는 제2조 4항에 의한「골목상권 공동체」
☞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지원
-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: 현판, 지정서, 도어문패 제작, 신규조직 직접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
-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: 공동마케팅(이벤트, 홍보, 특화사업, 기타사업), 시설환경개선 등 사업지원금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