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충격 최소화 및 재기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인천소재 폐업(예정) 소상공인(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) / 기폐업 소상공인(23.1.1.이후 폐업)
☞ 재기지원 컨설팅(2회),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(최대 250만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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