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ㆍ수출 기업」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한 중소ㆍ중견기업
☞ 공급량 확대 및 유동성 지원
-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최대 3배 확대
-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
-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.5%p 할인
- 외상 및 대여 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미적용(기본 이자율 유지)
- 상환기간 3개월 추가 연장
※ 지원품목 : 알루미늄(괴), 구리(캐소드), 납(괴), 아연(괴), 주석(괴), 니켈(캐소드)
※ 지정기간 :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ㆍ수출 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