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도기업 육성ㆍ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준진단, 전문가 자문,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☞ 수준별 맞춤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및 후속지원 연계
- 수준확인 : 사전컨설팅, 수준진단
- 기본역량강화 : 현장자문, 법무지원단, 기술임치, 정책보험
- 고도화 지원 : 지킴서비스, 유출방지 시스템
- 후속지원(2년간) : 대외 홍보, 수준유지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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