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(이하 주관기업)과 협력 중소기업(이하 참여기업)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,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하기 위한 「2023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」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주관기업, 참여기업, 수행기관
- (주관기업)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,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
- (참여기업) 사업에 참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(수행기관) 사업에 필요한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신청하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, 협회, 단체 등
☞ 주관기업 민간출연금(상생협력기금)에 따라 정부가 30%(중견기업 50%)이내 사업비를 조성하여 참여기업 종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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