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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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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

  • 2023.05.11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5.11 ~ 2023.05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(이하 주관기업)과 협력 중소기업(이하 참여기업)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, 중소기업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하기 위한 「2023년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」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주관기업, 참여기업, 수행기관

    - (주관기업)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,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

    - (참여기업) 사업에 참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- (수행기관) 사업에 필요한 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이 신청하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, 협회, 단체 등


    ☞ 주관기업 민간출연금(상생협력기금)에 따라 정부가 30%(중견기업 50%)이내 사업비를 조성하여 참여기업 종합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★_230331_2023년도_대중소기업_혁신_파트너십_지원사업_별지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_230511_2023년도_대중소기업_혁신_파트너십_지원사업_공고(연장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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