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3년도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(4차)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(중소기업, 중견기업, 유상할당 대기업)
☞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~70% 이내 지원
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(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,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) : 사업장별 60억원/년, 업체별 100억원/년 이내
-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: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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