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재정부담 등 관내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3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및 유통기업(전년도 수출금액 2,000만불 이하 기업)
☞ 국제운임, 창고료(보관료, 작업료), 내륙운송료, 특송업체, EMS 운송료(업체당 최대 25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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