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는 자립의지를 가진 청년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「2023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」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 ~ 39세 이하(1983. 5. 9. ~ 2004. 5. 8.)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(2023. 2. 7.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)
☞ 월별 임차료의 50%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, 희망분야 방문 맞춤형 컨설팅,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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