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내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,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, 대표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5인 이하인 출판사
☞ 편당 출판창작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원
- 신청대상 : 2024년 1월 31일까지 도서로 발간 가능한 미발간 한글 창작 원고
- 신청분야 : 인문교양, 사회과학, 과학, 문학,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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