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'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순환자원 품질 표지 인증을 취득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
☞ 품질표지 도안사용을 위한 소요비용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
- 순환자원 자체, 포장 또는 용기에 품질표지 도안을 표시하기 위한 금형 제작 비용
- 품질표지 도안이 포함된 현판, 홍보 리플렛(홍보물 포함) 등 제작 비용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