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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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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5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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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'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순환자원 품질 표지 인증을 취득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


    ☞ 품질표지 도안사용을 위한 소요비용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

    - 순환자원 자체, 포장 또는 용기에 품질표지 도안을 표시하기 위한 금형 제작 비용

    - 품질표지 도안이 포함된 현판, 홍보 리플렛(홍보물 포함) 등 제작 비용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붙임._2023년도_순환자원_품질표지_도안사용_지원사업_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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