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14조,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의거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충청남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, 사회적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☞ 최대 지원금액 3억원 한도 내 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 : 최대 지원한도 금액 1억원
-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사회적경제기업) : 최대 지원한도금액 1억원
- 인증사회적기업 : 최대 지원한도금액 3억원
※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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