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제2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, 국공립 연구기관,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,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
☞ '국가 한의임상연구분야 가이드라인 개발' 연구개발비 지원
- 근거기반 지침개발 : 1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75백만원) 지원
- 근거창출 지침고도화 : 2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50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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