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(IoT) 설치지원 사업」 참여업체 3차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로 신청ㆍ접수 바랍니다.
☞ 세종특별자치시 내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∼5종 사업장
☞ 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용 단독 지원 및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(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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