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「2023년도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설비 자금(기업당 약 1,10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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