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(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)
☞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
- 대출은행 :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- 융자기간 : 5년이내
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-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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