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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2023년 사회적 약자ㆍ금융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

  • 2023.06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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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ㆍ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 약자ㆍ금융소외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    - 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새터민

    - 금융소외자 : 신용평점 744점(6등급) 이하(NICE평가정보 기준) 또는 간이과세자(신용평점 무관)


    ☞ 융자한도 2천만원 이내 지원

    - 대출은행 :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
    - 융자기간 : 5년 (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
    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 

    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
    - 보증료율 : 연 0.5% (평균 보증료율 1% 대비 0.5% 경감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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