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ㆍ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 약자ㆍ금융소외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- 사회적 약자 :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새터민
- 금융소외자 : 신용평점 744점(6등급) 이하(NICE평가정보 기준) 또는 간이과세자(신용평점 무관)
☞ 융자한도 2천만원 이내 지원
- 대출은행 :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- 융자기간 : 5년 (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- 보증료율 : 연 0.5% (평균 보증료율 1% 대비 0.5% 경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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