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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6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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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14 ~ 2023.07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「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(2023.6, 환경부)」, 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2022.12, 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3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


    ☞ 3년간 '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' 지정

    -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(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)

    - 인증 추천(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마감일 18: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)
    -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http://www.seis.or.kr)
    ① 기업회원가입 ② 지정공모 선택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④ 사업계획서·인증계획서 등서식 다운, 작성 후 PDF로전환, 파일 첨부 ⑤ 기타 증빙서류 첨부
    -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“신청서 제출”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. “임시저장”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
    -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(전산장애 유의),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
    -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(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: 1661-4006 (대표번호))
    ※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,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031-697-7723, 772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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