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「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(2023.6, 환경부)」, 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2022.12, 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3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
☞ 3년간 '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' 지정
-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(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)
- 인증 추천(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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