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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6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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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22 ~ 2023.07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고용노동부「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
    -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

   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
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

    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북도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(소상공인정책과) 043-220-257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(안)-1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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