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고용노동부「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
-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
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
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