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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2023년 5월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• 2023.06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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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15 ~ 2023.06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「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
    - 2023. 5. 1 ~ 2023. 5. 31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또는 수출기업


    ☞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%이내(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팩스(0502-397-0200) 송부, 이메일(PL@kbiz.or.kr) 송부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(02-2124-4351, 435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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