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「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(패스트트랙1) 지정 추진계획 공고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(R&D) 완료(성공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☞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, 공공기관 납품시 수의계약 허용, 구매담당자에 대해 해당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면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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