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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3년 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(패스트트랙1) 지정 추진계획 공고

  • 2023.06.19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22 ~ 2023.07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「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(패스트트랙1) 지정 추진계획 공고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
    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(R&D) 완료(성공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

    ☞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, 공공기관 납품시 수의계약 허용, 구매담당자에 대해 해당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면책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(이메일) 제출(innopro@keiti.re.kr)
  • 문의처
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(02-2284-1622, 162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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