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획득을 지원하는「해외규격인증획득추가지원사업」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년도 직접수출액 5,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
※ 단, 글로벌 강소기업 1000+ 지정기업은 5,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
☞ 551개 해외규격인증(【붙임1】)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(50%~70%) 지원
- 기업당 최대 4건, 1억원 한도 내 지원(기존사업과 한도 별도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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