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에너지 산업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술력 증진을 위해 도내 관련분야 기업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기도 차세대 에너지혁신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「2023년도 경기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에너지관련 중소ㆍ중견기업
-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(기업)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
※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단순 시공 기업 제외
☞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및 상용화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과제당 연 2억원 이내(최대 2년) 지원 / 자부담(현금ㆍ현물)은 과제 총사업비의 20% 이내
- 에너지 신산업 육성 : 태양광, 풍령, 에너지 신소재
-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: 산업효율, 건물효율, 수송효율, 빅데이터
- 분산형 에너지 : 지능형 전력망, 에너지저장, 사이버 보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