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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[제주] 2023년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3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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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20 ~ 2023.07.0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'2023 제주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'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수협, 도내 수산물가공업체(도서지역 제외)

    - 지원품목 :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수산물, 가공품 등(내수용)


    ☞ 제주수산물 도외로 판매하는 온라인 택배 1건당 2,000원 지원 (단, 도내 택배 제외)

    - 지원한도 : 수협 및 수산물 가공업체당 최대 5,000건 이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직접 방문 접수(2023. 7. 3.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)
    -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
  • 문의처
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(064-710-3246), 한솔 주무관 (sol0720@korea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공고문(제주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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