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'2023 제주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'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수협, 도내 수산물가공업체(도서지역 제외)
- 지원품목 :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수산물, 가공품 등(내수용)
☞ 제주수산물 도외로 판매하는 온라인 택배 1건당 2,000원 지원 (단, 도내 택배 제외)
- 지원한도 : 수협 및 수산물 가공업체당 최대 5,000건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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