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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(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) 사업 공고

  • 2023.06.23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「건강일터 조성지원(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)」을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 


    ☞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개선 설비 설치비용 지원

    -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(단,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(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)
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
  • 문의처
    건강일터 조성사업 대표번호(1644-884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붙임2._국소배기장치_설치비용_지원사업_신청_양식_모음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붙임1._[공고문]_2023년_건강일터_조성지원(국소배기장치_설치비용)_공고_(변경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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