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「건강일터 조성지원(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)」을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
☞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개선 설비 설치비용 지원
-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(단,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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