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하오니 바람직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(본사 또는 주사업장)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
☞ 2년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지정, 인증서 및 현판 수여,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(순위별 400~600만원) 등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