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」(’23. 2. 17.)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3년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, 공공구매, 판로개척, 기업홍보, 컨설팅, 네트워킹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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