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2023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3.06.26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림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임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1 ~ 2023.07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」(’23. 2. 17.)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
    ☞ 3년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, 공공구매, 판로개척, 기업홍보, 컨설팅, 네트워킹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마감일 18: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)
   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    - ①기업회원 가입 → ② 지정공모 선택(산림형) → ③신청서 작성 → ④사업계획서ㆍ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, 작성 후 PDF로 전환, 파일 첨부 →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
    ※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,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
    ※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
    ※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: 1661-4006(대표번호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사업지원실 (02-6393-2633, 263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