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금융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자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(기업의 회사채)을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보전 및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(프로젝트)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
☞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(기업의 회사채)을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차보전 및 외부검토비용 지원
- 기업별 이자비용 최대 3억 원 지원
-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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