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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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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3.07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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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조달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조달품질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1 ~ 2023.09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(조달청 고시 제2020-43호, 2020.10.23.)」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,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☞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"제조"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

    -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,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


    ☞ '품질보증조달물품'으로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접수 : 나라장터 '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'
    - 나라장터 → 조달업체 로그인 → 물품 →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→ 심사신청
    (※ 신청 전 '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'의 '자가진단'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'심사신청' 클릭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고병국, 조정렬, 김경훈(070-4056-8025, 8022, 8028) / 김두곤 사무관(070-4056-803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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